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 2014.10.10.] [대구광역시조례 제4617호, 2014.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9조 및「주차장법」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구광역시교육청 주차장

2.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주차장

제3조(주차요금 징수)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속 직원(무기계약 및 상시근무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단체 직원에 대한 주차요금 및 주차대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은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주차요금 징수 시간) ①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평일 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②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은 주차 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징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요금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2.「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의한 긴급자동차

3. 1시간 이내의 민원인, 회의, 행사, 교육 등 공적인 업무 자동차

4. 그 밖에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1. 경형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5. 그 밖에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제6조(주차장 위탁 관리) ①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은 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제7조(주차제한)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주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

1. 주차시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변상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542호,2013.12.12> 부칙< 제4617호,2014.10.1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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