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광역시교육청 주차장
2.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주차장
②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은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원을 둘 수 있다. ?
②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은 주차 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징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2.「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의한 긴급자동차
3. 1시간 이내의 민원인, 회의, 행사, 교육 등 공적인 업무 자동차
4. 그 밖에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1. 경형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5. 그 밖에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②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1. 주차시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